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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4년 5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이유

경기도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에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사회적 기술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4조)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2.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 방향 및 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업 규정 및 예산 지원 (안 제6조, 안 제7조)

도지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청소년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표현력 등이 향상되며, 이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미래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 문의 및 의견 제출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28일까지이며,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2024년 5월 28일(화)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제출 시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 미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청소년들은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031-8008-7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장점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 창의력과 상상력이 향상됩니다.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됩니다. 예술 활동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는 청소년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사회적 기술이 발달합니다.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거나 팀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경기도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교실, 음악 밴드, 연극 워크숍, 댄스 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와 축제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국제 교류와 문화 체험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창의성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통해 더 나은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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