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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2024년 5월 24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이유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축산업 분야에서 저탄소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기도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도지사의 책무 (제3조)

도지사는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닙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 (제5조)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의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화학약품과 항생제 사용량 감축, 스마트 축산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사업 (제6조)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저메탄 사료와 질소 저감 사료 등 저탄소 사료 기술 개발 및 보급, 화학약품 및 항생제 사용량 감축,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 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등의 친환경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포함됩니다.

소비촉진 (제8조)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인증 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여러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기대 효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학약품과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으로 축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깨끗한 축산농장과 방목 생태 축산농장 등의 확대를 통해 경기도의 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도민 여러분께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는 도민과 함께 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입법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 축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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