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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법 개정!
이 법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자리를 찾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쉽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있어요. 이 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더 안정적이고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란?
중증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일자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법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에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릴게요.
1. 장애인권익옹호형 일자리 추가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이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거나,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의 권익이 더 잘 보호될 수 있겠죠.
2. 장애인문화예술형 일자리 추가
장애인들 중에는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들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일, 연기를 하는 일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3. 장애인인식개선형 일자리 추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에 추가되는 장애인인식개선형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해 알리고,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강연을 하거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설명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직접 사회와 소통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이 법이 바뀌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법이 바뀌면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신만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 많이 활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장애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거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예요.
또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의 삶의 질도 더 나아질 거예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중요한 목표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해요!
경기도는 이 법을 더 잘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해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될 수 있겠죠? 의견을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의견 보내는 방법
-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 031) 8008-7289
- 이메일: regulation@gg.go.kr
의견을 보낼 때는 어떤 법에 대한 의견인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 보내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