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우주항공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미래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등 우주항공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많아 우주항공산업의 진입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4년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지원의 기본목표와 방향, 실행계획, 재원조달 방안, 관련 기술개발 및 보호·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지원 사업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기업의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국제행사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도지사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해 경기도 우주항공산업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우주항공산업 육성 사업, 관련 정책 개선, 육성 기반시설 조성, 연구개발 촉진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은 2024년 5월 29일(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내는 곳: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팩스번호: 031) 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기재 내용은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본 조례안과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의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도민의 경제적 혜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주도한 이번 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