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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및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이유

최근 몇 년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 비해 생활체육 시설의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안전 관리의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클럽의 정의 변경

기존 조례에서 정의된 스포츠 클럽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조).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과 유지 지원을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4조제7호).

생활체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생활체육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 지원을 추가하여 도민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조제8호).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생활체육 지속발전위원회의 지원 사항에 스포츠클럽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6조제1항).

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위원회를 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6조제2항).

안전관리계획 신설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행사나 대회를 개최하는 주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지사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기한: 2024년 5월 30일(목)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의견 제출 시에는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 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5. 결론

이번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도민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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