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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조례 개정: 지역 주민의 혜택을 중심으로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조례 개정: 지역 주민의 혜택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주민 여러분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물향기수목원을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의 이유

물향기수목원은 매년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경기도 오산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람객으로 인해 주변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발생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산시민에게 무료 입장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물향기수목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공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산시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이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물향기수목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수목원을 더욱 자주 방문하고,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물향기수목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여가 및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의 여러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오산시민의 무료 입장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7조제1항에서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주던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오산시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4. 개정 조례안의 효과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오산시민들은 물향기수목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수목원의 자주적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화되고, 물향기수목원이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의견 제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출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29일(수)까지입니다.

  • 제출 방법
    • 서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6. 문의 사항

조례안 관련 문의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전화: 031-8008-748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칙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8. 결론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산시민의 입장료 면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물향기수목원을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가 더욱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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