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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조례 개정안: 안전한 정주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준

서론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물류창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정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화물자동차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 정체, 안전 위협, 대기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 조례의 정의 정비: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정의를 삭제합니다.
  • 표준 허가 기준 마련: 도지사는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정책 평가: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 예산 지원: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물류창고의 위치와 규모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기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도민의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기한: 2024년 5월 30일(목)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결론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정보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관련 문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031-8008-787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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