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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과 세계유산의 합리적인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시지역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합리적인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 보호 범위 조정
-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영향 검토 조항도 삭제됩니다.
규제 완화
해당 조항의 삭제로 인해,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건설 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영향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 및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비교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
-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함.
-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동일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 조례안
- 상기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해당 지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영향 검토를 요구하지 않음.
의견 제출 방법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6월 11일(화)까지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 제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 쓰기
제출 시 기재 내용
조례안 명칭,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의견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 문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031-8008-719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합리적 보존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경기도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