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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도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에게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정이유: 도민 건강증진의 새로운 방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는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도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제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목적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용어 정의

돌봄의료 및 돌봄의료센터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돌봄의료의 목표와 방향, 활성화 방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안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돌봄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돌봄의료사업

도지사는 다양한 돌봄의료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의료·돌봄 통합 사례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돌봄의료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안 제6조).

돌봄의료지원단 설치

돌봄의료 정책 및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개발, 협력 체계 구축,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안 제7조).

돌봄의료센터 지정

도지사는 돌봄의료 제공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돌봄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

도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30일(목)까지이며,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의 수정 및 보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기대 효과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무료이동진료,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돌봄의료센터와 지원단의 설치로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031-8008-7145)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더 나은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세요.

경기도의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 2024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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