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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8월 27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1. 조례 개정의 배경과 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확대

경기도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도민의 부담을 덜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세부 규정 마련

도지사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의 세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 성능 개선,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고효율 보일러, 냉난방기, 조명 등의 설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금 규정 삭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용해야 하는 기금인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상향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상향 조정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마.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도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법령 개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필수적인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도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은 경기도의회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의견 제출 시, 기재 사항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 번호: 031-8008-7289
  • 전자 우편: regulation@gg.go.kr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의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가 보다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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