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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시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의 요건 및 면적기준 등을 정하고, 총괄관리사업자의 업무 및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30일(목)까지이며,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 쓰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분할통합결합하는 경우에는 각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정비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합니다.
  •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금 등을 포함하며, 세출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도민의 참여와 협력

이번 조례안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하여 더욱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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