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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개정이유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경기민요와 경기시나위춤 등 중요한 국악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악 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K-컬처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되고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악진흥법에 맞추어 경기도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1. 용어 및 인용 조문의 정비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실태조사 근거 마련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 사업

도지사가 전통 국악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국악 유산이 후대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종소리나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국악을 권장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의견 제출

개정 조례안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신설하여, 국악의 보전계승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목적 부분 수정
  • 제2조: 정의 부분 삭제
  •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수정
  •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수정
  • 제5조: 실태조사 신설
  • 제6조: 사업 내용 수정 및 신설
  • 제7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된 조례안과 기존 조례안을 비교하여, 수정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견 제출 방법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30일(목)까지입니다.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면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제출 시에는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국악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경기도 국악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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