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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왜 조례를 개정하나요?

2024년 8월 1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미리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정이유: 왜 조례가 바뀌나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사업 범위 명확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동안 각 사업이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공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가: 요즘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하죠? 경기도는 경기 RE100이라는 목표를 세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사업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사업 범위 정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사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업 추가

경기도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3. 자본금 출자 규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른 법인(회사가 아닌, 주로 공공목적의 기관)과 협력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단, 이사회의 동의와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사는 더 많은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8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서면, 우편,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기한: 2024년 8월 23일(금)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조례안 제목, 이름, 전화번호, 의견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려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경기도의 미래는 도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앞으로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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