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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공공건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서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정 이유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건립 시 획일적 형태, 공간 구성의 비효율, 지역사회의 요구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건축물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규정: 각급 기관의 장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규정: 각급 기관의 장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해야 합니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교육감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지원합니다.

조례안의 기대 효과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의 품격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 건축물이 건립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30일까지이며, 서면,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경기도의 공공건축물이 더욱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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